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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 및 이용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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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 비빌번호 | 이용자 식별 및 본인 여부 확인 | 3년 |
|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 계약 이행을 위한 연락 민원등 고객 고충처리 | 3년 |
새 홈페이지 예약·문의 개인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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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집 항목과 목적
예약: 예약자 성함·휴대폰 번호·입금자명·요청사항·예약 비밀번호(암호화 저장)·여행자 명단(필요한 상품만) — 예약 진행, 입금 확인, 출발 안내, 취소·환불 처리. 문의·단체 견적: 성함·휴대폰 번호·이메일·문의 내용 — 답변과 견적 안내. 회원: 아이디·비밀번호(암호화)·성함·휴대폰 번호·이메일 — 회원 확인과 예약 내역 조회. 대리점: 대리점명·담당자·연락처 — 대리점 예약 처리.
2. 보관 기간
예약·결제·취소 기록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문의는 답변 종료 후 90일, 회원 정보는 탈퇴할 때까지 보관한 뒤 지웁니다.
3. 회원 가입 (선택)
회원이 아니어도 예약·예약조회를 모두 할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은 내 예약을 한곳에서 모아 보려는 분만 하시면 됩니다.
- 수집 항목: 아이디, 비밀번호(복원할 수 없게 암호화해 저장), 성함, 휴대폰 번호, 이메일(선택), 마케팅 수신 동의 여부와 동의·철회 날짜. 로그인할 때 로그인 상태를 유지하는 쿠키(접속 확인용 무작위 값)를 씁니다.
- 목적: 회원 확인과 로그인, 내 예약 모아 보기, 예약 신청 때 성함·휴대폰 번호 자동 입력, 아이디 찾기·비밀번호 재발급 때 고객센터 본인 확인.
- 보유 기간: 탈퇴할 때까지. 탈퇴하면 아이디·비밀번호·성함·휴대폰 번호·이메일을 바로 지웁니다. 다만 예약·결제·취소 기록은 관계 법령(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해진 기간(5년) 보관한 뒤 지웁니다.
- 마케팅 수신 동의(선택): 여행 상품·행사 소식을 문자·이메일로 보내는 데에만 씁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가입·예약에 아무 제한이 없고, 마이페이지에서 언제든 끌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보호자가 예약해 주세요.
- 회원 정보를 고치거나 탈퇴하려면 마이페이지에서 직접 하시거나 고객센터로 연락해 주세요.
4. 제3자 제공
여행 진행에 꼭 필요한 경우(열차표 발권, 숙박·선박·식당 예약, 여행자보험 가입 등) 해당 업체에 성함·연락처·인원 등 필요한 정보만 제공합니다.
5. 처리 위탁
예약·문의·회원 정보는 클라우드 서버(Amazon Web Services, 대한민국 서울 리전)에 보관·처리됩니다. 예약·입금 안내 문자 발송을 문자 발송 업체에 맡길 수 있습니다.
6. 동행 여행자 정보
여행자 명단을 입력하는 분은 동행 여행자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알리고 입력해야 합니다.
7. 만 14세 미만 아동
만 14세 미만 아동의 정보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동의하고 입력합니다.
8. 이 기기에 저장하는 정보
최근 본 상품, 로그인 여부 표시, 방문 경로(네이버·구글 등)를 이 기기의 브라우저 저장 공간에 보관하며,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방문 통계를 남깁니다. 브라우저 설정에서 언제든 지울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쿠키는 로그아웃하거나 기간(로그인 유지를 고르면 30일, 아니면 브라우저를 닫을 때)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9.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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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국내여행 표준약관 제10020호 [ 2019년 08월 30일 개정 ]
2. 희 망 여 행 :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실시하는 여행.
3. 위탁모집여행 : 여행사가 만든 모집여행상품의 여행자 모집을 타 여행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여행.
2.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2. 여행계약서에는 여행사의 상호,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현황)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
이 경우 여행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①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②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③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④ 안내자경비
⑤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⑥ 국내 공항,항만 이용료
⑦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⑧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2. 여행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의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3.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전일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4.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①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②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여행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여행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사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4.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제9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6.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5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2. 전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여행사는 기한을 정하여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3. 여행사는 계약조건 또는 양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제1항의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제1항의 양도는 여행사가 승낙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양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비용이 지급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5. 여행자의 지위가 양도되면, 여행계약과 관련한 여행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도 그 지위를 양도 받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2.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4.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5.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6.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인도,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 하는 한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①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나. 여행사가 제18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다. 여행자의 3촌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라.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바.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2.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계약금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제1항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 비용의 50%씩을 부담합니다.
4.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사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6.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행사는 이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2.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 질문답변 및 현지여행 비상연락처(휴대폰) 등의 문의 글은 처리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평일 10:00 ~ 17:00 (토/일,공휴일휴무)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여행개시 3일전까지 변경 및 취소 통보시 ⇒ 총요금의 80%환불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여행개시 2일전까지 변경 및 취소 통보시 ⇒ 총요금의 50% 환불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여행개시 1일전~당일 변경 및 취소통보/불참시 ⇒ 환불 불가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여행개시 3일전까지 변경 및 취소 통보시 ⇒ 총요금의 70% 환불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여행개시 2일전까지 변경 및 취소 통보시 ⇒ 총요금의 60% 환불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여행개시 1일전까지 변경 및 취소 통보시 ⇒ 총요금의 50% 환불
당일 변경 및 취소통보/불참시 ⇒ 이용못한 실비(식대, 입장료)만 환불
● 취소 불가능한 열차료 및 선박료, 숙박료에 대해서는 환불불가 (단, 취소 가능시 수수료 제외하고 환불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여행개시 7일전까지 변경 및 취소 통보시 ⇒ 총요금의 95% 환불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여행개시 6일전까지 변경 및 취소 통보시 ⇒ 총요금의 90% 환불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여행개시 5일전까지 변경 및 취소 통보시 ⇒ 총요금의 85% 환불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여행개시 4일전까지 변경 및 취소 통보시 ⇒ 총요금의 80% 환불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여행개시 3일전까지 변경 및 취소 통보시 ⇒ 총요금의 70% 환불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여행개시 2일전까지 변경 및 취소 통보시 ⇒ 총요금의 60% 환불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여행개시 1일전까지 변경 및 취소 통보시 ⇒ 총요금의 50% 환불
당일 변경 및 취소통보/불참시 ⇒ 이용못한 실비(식대, 입장료)만 환불
● 취소 불가능한 열차료 및 선박료, 숙박료에 대해서는 환불불가 (단, 취소 가능시 수수료 제외하고 환불)
단, 출발 2일전~하루전 예약자 및 예약대기, 접수, 취소자는 제외
2. 여행개시 6일 ~ 3일전까지 변경 및 취소통보시 ⇒ 총요금의 80% 환불
3. 여행개시 2일전까지 변경 및 취소통보시 ⇒ 총요금의 50% 환불
4. 여행개시 1일전~당일 변경 및 취소통보/불참시 ⇒ 환불불가
2.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여행개시 6일 ~ 3일전까지 변경 및 취소통보시 ⇒ 총요금의 70% 환불
3.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여행개시 2일전까지 변경 및 취소통보시 ⇒ 총요금의 60% 환불
4.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여행개시 1일전까지 변경 및 취소 통보시 ⇒ 총요금의 50% 환불
5. 당일 변경 및 취소통보/불참시 ⇒ 이용못한 실비(식대, 입장료)만 환불
● 취소 불가능한 열차료 및 선박료, 숙박료에 대해서는 환불불가 (단, 취소 가능시 수수료 제외하고 환불)